해 산 공 고

당 회사는 2025년 12월 19일 주주총회(서면결의)의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,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신고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9길 15-24 새내빌 501호
채권신고기간 2025년 12월 19일 ~ 2026년 2월 19일
신고방법 서면 제출 (우편 또는 방문)
2025년 12월 19일